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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반대하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비호하며 검찰개혁 저지에 한통속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검찰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신년사의 핵심 메시지는 북·미 협상 구도에서 남북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는 점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미 대화의 촉진 역할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은 중대한 대북 태도 전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는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 북·미 대화를 앞세워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북·미 협상에 종속시켰던 그간의 태도를 자성하면서 변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북·미 협상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당연한 책무다. 남북관계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88만원 세대> 저자 박권일의 ‘세 꼬마론’은 교훈적이다. 세 꼬마가 각자의 키보다 높은 울타리 너머로 야구경기를 보려고 한다. 그런데 한 명에게만 받침대를 주고 두 명에게는 주지 않는다. 불공정하다. 이번에는 세 명 모두에게 똑같은 받침대를 줬다. 형식적 공정성이다. 그런데 받침대에 올라서도 경기를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은 아이의 문제가 있다. 그 아이에게 더 높은 받침대를 주는 것, 그것이 실질적 공정성이다. 돈 많은 부모, 탁월한 신체 능력은 우연의 산물이지만 개인의 성공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 키 작은 아이도 경기를 볼 수 있을 만한 높이의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정일 터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중국인은 바이러스’ 등 자극적인 중국인 혐오 표현이 번지고 있다. 길을 가던 중국인에게 “꺼져라”고 소리치고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도 등장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전부 송환해야 한다”는 등 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 혐오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관련한 논란, 프로농구 귀화선수 라건아가 공개한 일부 누리꾼들의 “검둥이” “네 나라로 돌아가” 등 인종차별적 표현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지체돼 있다. 반복되는 ‘인권후진국’ 지적을 이젠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중국인은 바이러스’ 등 자극적인 중국인 혐오 표현이 번지고 있다. 길을 가던 중국인에게 “꺼져라”고 소리치고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도 등장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전부 송환해야 한다”는 등 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 혐오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관련한 논란, 프로농구 귀화선수 라건아가 공개한 일부 누리꾼들의 “검둥이” “네 나라로 돌아가” 등 인종차별적 표현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지체돼 있다. 반복되는 ‘인권후진국’ 지적을 이젠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된다.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낙후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정부는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고자 2001년에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원해왔다. 성과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의 생산은 3배, 수출은 5배 증가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이라는 평가다.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인 대일 적자 등 구조적인 취약성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직제개편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공공수사부 5곳·전담범죄수사부 4곳·반부패수사부 2곳·외사부와 총무부 각 1곳이 폐지된다. 앞서 축소한 사설사이트 특별수사부를 포함하면 직접수사 부서 17곳이 사라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로 달라질 것”이라며 “방치해서는 안될 민생사건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그간 형사·공판부 검사는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형사부 검사 1명이 매년 1000여건의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했고, 공판부 검사는 거의 매일 재판에 매달려야 했다. 직제개편은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제라도 수사 처리는 빨라지고 충실한 공소유지로 국민의 권리보장도 한층 강화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법원은 최고경영자의 이런 행위가 인사의 원칙·기준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청탁자)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인사부의 채용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4년간 청탁지원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을 서류전형·1차 면접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통과시킨 것이다. 신한은행은 경쟁률이 100 대 1에 달할 정도로 취업문이 좁은 인기 직장이다. 그런데 ‘백 있고, 연줄이 있다’는 이유로 청탁자 자녀들은 채용특혜를 받았다.


20대 정기국회를 마감할 본회의가 9·10일 문을 연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198개 법안에 무더기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가 풀리지 않은 채 정기국회도 100일의 끝에 다다른 것이다. 여느 해 할 것 없이 마지막 벼락치기를 반복한 정기국회지만, 올핸 사정이 더 긴박하다. 새해 예산안은 교섭단체 간 감액·증액 심사도 매듭짓지 못하고 법정 처리시한을 1주일이나 넘겼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시급한 민생법안들, 해외파병 연장안·대체복무법 같은 외교안보 현안까지 줄지어 기다리는 본회의 안건만 200개가 넘는다. 그러나 하루 앞 8일까지도 국회에선 “의회정치 낙오자가 되지 마라”(민주당), “의회독재 길을 걷지 말라”(한국당)는 입씨름만 거듭됐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의로 높여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 법안을 조율했고, 한국당은 예산심사 하자를 따지며 하루 뒤 열릴 새 원내대표 경선으로 부산했다. 달려오던 대로 두 바퀴가 또 하루를 따로 구른 격이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으면 일찌감치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된 수납원만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도공은 법원의 잇단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가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안건을 출석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서 두 차례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날 표결로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는 2017년 6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다.


북·미 대화가 연말 시한을 넘기고 북한이 성탄절이나 신년사를 통해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험한 물길을 돌리는 데 중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이 ‘한한령’을 3년 넘게 유지하는 것도 양국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돼 한·중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가 일주일에 2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경제 각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경제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세목별 대응도 중요하지만 수출·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기 진작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일각에선 2015년 메르스사태를 거론하며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예비비 2조원 등을 활용하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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