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원 접속주소





과불화 화합물의 유해성은 끔찍하다. 태아와 어린이의 발달지연, 콜레스테롤 증가, 전립선·신장·고환암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고는 미 국방부 스스로가 밝힌 위험성이다. 더구나 과불화 화합물은 자연은 물론 인체 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잔류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고 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추정물질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은 PFOS와 PFOA의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은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라는 정치·외교적 사안에 경제보복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자해적인 조치였다.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일본이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타격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에 나선 만큼 우려도 컸다. “일본이 한국의 가장 아픈 고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말이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불산액 국산화 성공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룩한 쾌거다. 일본의 섣부른 제재는 양국 관계만 악화시켰을 뿐이다.


한국 경제의 ‘뿌리기업’들이 고사에 직면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이 210곳으로 드러났다. 부실징후기업은 매년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9곳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개에 달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지난해보다 21곳이 늘었는데 모두가 중소기업이다.


2인1조 근무원칙은 일부 현장의 일이고,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일’이 됐고, 노무비 착복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중 4개안은 ‘흉내 내기’에 그쳤고 18개안은 먼지만 쌓인 채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기업 처벌 방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외주금지 업종에 발전분야가 제외되면서 김용균법에 정작 ‘김용균’도 빠졌다. 그러다 보니 석탄발전 노동자 상당수는 지금도 2950원짜리 특진마스크 대신 값싼 방진마스크를 쓴 채 작업 전 “안전하게 일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이 이해되는 것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3건씩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사업장 대부분은 안전조치에 눈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빈사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겠다는 충정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대북 제재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남북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한 지 26일로 1년을 맞지만 후속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대검 차장검사와 경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사건’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브리핑을 듣겠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두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당사자이다. 심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적절한 자리는 다분히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겁박’이란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


그 공포를 정치권이 부추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개 주문했다.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자고 한 것이다. 국경 봉쇄와 여행·무역 제한은 한국도 따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과 어긋난다. WHO는 지난해 7월 에볼라바이러스 창궐 때도 이 원칙을 견지했다. 국경 통제로 밀입국자 피해가 커지는 감시 사각지대를 두지 말고, 입국자의 검역·격리치료와 바이러스 조기 통제를 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섣부른 ‘공포 마케팅’은 자칫 실효성도 없이 외교부담만 키울 뿐이다. 정보를 모르고 당국의 손길이 멀면 감염병 공포는 커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신속·투명하게 실상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도 공포나 혐오보다 협조와 연대로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이란이 8일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 핵심 군사기지 두 곳을 미사일 20여발로 공격했다. 지난 3일 미군 폭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군사보복에 나선 것이다. 미국도 반격을 경고했다. 40년 앙숙인 양국이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이라는 화약고가 폭발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언론과 인터뷰하는 간접 형식이지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처음으로 공개 요청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파병에 대해 결단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법개혁은 법제화와 제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조 내부의 낡은 관행과 오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 가야 완성되는 일이다.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짐대로 사법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브라운 사령관의 언급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도발을 좌절시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브라운 사령관이 전략자산 전개를 언급한 것은 도를 넘어선 부적절한 처사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해 도발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하지 못하면 장거리미사일발사 등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토토놀이터 엊그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몸으로 겹겹이 막고 방호과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이어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아무리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으니 마음놓고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는가.


‘좌파교육감 타령’이 또다시 나왔다. 이른바 좌파교육감(보수층이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지칭)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일부 언론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 한국의 순위가 읽기, 수학,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2006년까지 좋았던 성적이 2009년부터 추락했다며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좌파성향 교육감들이 성적평가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보수언론들은 ‘201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교생의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대폭 늘었다며 일제히 좌파교육감들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좌파교육감의 잃어버린 10년론’이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이란 모두 이해했다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내심 불만스러워할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이란은 파병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국회 동의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파병안에도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지만 유사시 그 외의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3.5배로 늘어나고 작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새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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